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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작년 한 해 동안 나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인데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구간을 낮춰
절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성실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이 있으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임대, 연금소득 등 작년 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종소세가 부과되요.
그럼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①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②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사람
③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사람
④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이미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내가 N잡이나 배당수익 등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신고기준 금액이 있어요
종소세 신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내가 번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2주택자부터),
연금소득이 연 1천2백만 원 이상인 경우,
블로그 원고료 등 부수입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누진세율
또한 종소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5천만 원 X 15%) - 126만 원이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은 624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로 나뉘는데요.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진행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되세요.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정기신고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 대상자 신고내용 세율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