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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최저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호시우행입니다.

    본 글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 최저금액 많은 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해당 제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금을 강제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선택권도 없을뿐더러 해지할 수 없고

    소득이 있다면 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해지 하고 싶다고 돈을 내기 싫다고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차후 낸 연금을 돌려주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깊게 알아보신 분도 드무실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을 저 호시우행이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항목을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부터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위해서 연금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어요.

    납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명령이 다릅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수령 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 향후 수령 나이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3~56년 생 → 61세
    1957~60년 생 → 62세
    1961~64년 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 노령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수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위 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 국민연금 최저금액

     
    국민연금 최저금액

     

    2024년 기준 현재 국민연금 최저금액은 기준 하한선 37만 원입니다.

    즉, 37만 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최고 금액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월 소득액 기준 최고 금액은 59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알려드린 37만 원과 590만 원은 상향 조정된 겁니다.

    2023년에 최고 금액은 535만 원, 최저금액은 35만 원이었습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최고 수령 금액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말 최고 금액은 266만 4,660원으로 부부합산은 469만 560원이 최고 수령금액입니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서울 602,944원, 울산이 747,624원으로 전국 TOP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이 소득이 높아 그런 것으로 지급 금액도 높은 것이지요.

     

     

    4. 조기 수령

     

    조기수령

     

    그럼 미리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금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맞춰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56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

     

    원래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만,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라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즉, 1년씩 일찍 받는다면 매년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수령하면 최대 30% 감액되는 것이지요.

    만약 100만 원씩 연금액을 받는 거였다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일찍 청구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로 가급적 조기 수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연금은 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1. 60세 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때,

    2. 사망자가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국외로 이주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입기간 및 최저금액 수령나이를 알려 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이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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